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제 돈 걱정 말고 아프면 쉬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입원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아프면 쉬세요.
코로나 이전 우리나라에 군대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파도 쉬지 않고 버티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로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생계형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등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이전에 유급병가지원이라는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질병 ·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 입원연계 외래 진료나 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에는 자격기준이 있고 소득 및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
- 입원이나 진료 검진이 있은 날 이전에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원, 진료, 검진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가능합니다.
-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달에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90일 중에서 24일 이상 근로 하였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입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금액(원) |
---|---|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
7인 가구 | 8,514,994 |
8인 이상 가구 | 1인 마다 896,625원 씩 추가 (9인 가구 10,308,244)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경우 80% 를 적용하고, 소유주택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경우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조산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 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달에 입원이나 진료, 검진을 실시하였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외국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이나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입원, 진료, 검진이 발생한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23년 1일 기준은 89,250원입니다.
- 24년 1일 기준은 91,480원입니다.
만약 23년 12월에 10일 동안 입원하였다면 89,250 x 10 = 890,250원이고 24년 2월에 10일 동안 입원하였다면 910,48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일수는 입원이나 외래진료의 경우 일 년 동안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일입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아프면 쉬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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