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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출아님 혼동 주의)

100억 부자입니다. 2024. 6. 17.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복잡해서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전세자금 대출로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 보증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용어 그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대출에 대해서 담보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돈을 떼이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값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담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따라서 협약 여부에 따라서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을 경우 이자율을 낮춰주는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므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다자녀라 함은 3명의 자녀를 지칭하였으나, 현재는 2명의 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줍니다.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입니다.

다음의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전세금)이 7억 원(지방 5억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가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 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인 경우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보증 금액은 최대 2억 원 이내입니다.

임자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를 공사가 보증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 5억 원이라면 80%는 4억 원입니다.

그러나 최대 2억 이내이므로 2억 원의 90%인 1.8억 원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상담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광주, 기업, 경남,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는 국민,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있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지급일은 24년 6월 17일이고 주민등록전입일은 24년 6월 18일이라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 개원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은행에 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전세자금 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출상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어, 새로 이사가게 될 전셋집의 대출금 마련에 혼동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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