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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안 하면 최대 148만원(118만원) 세금 더 내야 함

100억 부자입니다. 2024. 4. 18.

연금저축 가입 아직도 안 하셨나요? 그럼 지금 세금을 최대 148만 원 더 내고 계십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해 일정 금액을 오랜 기간 저축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수단으로는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노후대비 금액을 오랜 기간 저축하는 것이고 이것을 펀드로 저축할 것인지 보험으로 저축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펀드를 더 추천합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이 온전히 저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 저축 보험은 펀드에 비해서 사업비라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148만 원(118만 원)의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세법 충족 시)

그런데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펀드는 완전 보장 상품이 아닌데 원금을 잃으면 어떡하나요?

그 돈을 은행에 적금으로 들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요즘 이율이 높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 16.5%( 최소 13.2%)의 이자를 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충분히 해지 가능합니다.

16.5%라는 안정적인 이자 수입에 펀드수입까지 더하면 펀드 수입이 4%만 되어도 20% 수익률이 나옵니다. 

 

인덱스펀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의 경우 시간으로 충분히 위험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약에 10% 펀드 손실이 났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6%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바로 정부의 세액 공제 제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준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요.

 

정부는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혜택으로 개인들이 각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혜택은 반드시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용어가 헷갈립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순하게 내가 내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13.2%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연금저축으로 100만 원을 저축해 두었다면 연말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100만 원의 16.5%(13.2%)인 165,000원(132,000원)을  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IRP 900만 원 혹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을 납입하면 900 x 16.5% (13.2%)로 계산하면 최대 148만 5천 원(118만 8천 원)의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만 가입한 경우 최대 99만 원(79만 2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IRP도 연금준비를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가입하셔도 되고, IRP나 연금저축만 단일 상품으로만 준비하시거나 IRP와 연금저축을 혼합하여 준비하셔도 됩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비교공시를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축 금액은 일 년에 1800만 원을 초과해서 넣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가입하시던 두 가지 모두 가입하시던 최대 저축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600만 원인데 1800만 원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득이 불규칙하신 경우 매년 600만 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 소득이 있을 때 조금 더 넣어두었다가,  소득이 줄었을 때는 세액 공제를 다음 연도로 이월 신청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상품이나 주식 상품이다 보니 쌀 때 많이 사두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RP 900만 원 
  • 일 년 간 최대 납입금액 1800만 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지 아래의 비교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능
세액 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
연금 수령 시기 5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연금 수령
세금 혜택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퇴직금 이전 시 비과세 혜택
중도 인출 부분 중도 인출 가능 중도 인출 엄격히 제한

 

연금저축은 나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IRP는 종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이거나 퇴직연금 수령자만 가능했었으나 지금은 공무원과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매년 세액공제로 바로 수익을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전까지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중간에 내야 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절약된 세금이 투자 원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세액공제 이외에 추가 세금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아주 제한 적인 경우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꼭 필요하신 경우 해지 후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글을 다 읽고 나서 혹시,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해야 하는데 연금으로 어떻게 50만 원씩 저축해! 결혼하거나, 집을 살 목적으로 저축해야 해'라는 마음으로 아예 포기해 버리시는 건 아닌가요?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수입의 범위 안에서 최소 10만 원씩만 넣어두어도 일 년에 120만 원이고 그러면 최대 198,000원(16.5%)의 현금을 돌려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고방법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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