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환급신청 및 자동차보험료 환급신청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중고차로 팔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내가 이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셨다면 반드시 환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의 경우 일 년 치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연납을 낸 것과 같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대상
-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 매각한 경우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
- 자동차 등록 취소 또는 폐차한 경우
- 친환경 차량 등 특별한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를 판매하셨다면 특별한 조치 없이 기다리면 자동차세 환급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빠르게 환급받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 차량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확인 후 담당자가 처리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셨다면, 폐차장에서 말소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신청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세 환급뿐만이 아니라,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거나 환급받을 보험료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세는 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계약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디렉트로 신청하셨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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