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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di 서비스 업무대행 서비스

100억 부자입니다. 2024. 4. 29.

국민연금 EDI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24시간 이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edi 제공 서비스

 

국민연금 edi 서비스는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24시간 동안 서식 민원업무를 대신 해주는 전자 민원서비스 입니다.

국민연금 edi에서 처리한 문서는 법률에 의해 그 문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내용
사업장 근로자(직원)이 있는 사업소 및 사무소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 임원 포함)
사용자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소득 근로자: 일을 하고 얻은 수입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
개인사업장 사용자(사장):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사업소득)
기준소득 월액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사장과 직원)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특수직종 근로자 상시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동시신고가 가능한 신고업무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탈퇴(소멸) 신고서와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취득과 상실 신고서, 내용변경신고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와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유신고 업무

국민연금만 신고 신청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연금고유신청과 증명서신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유신청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납부재개 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 등록/해지신청서
  • 소득총액신고서(연간업무)
  •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서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 및 제외신청서
  •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연금보험료 경정처리결과 신청서(일반/건설)

증명서신청

  • 가입자 가입증명
  • 사업장 가입증명
  • 사업장 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자격변동확인통지서
  • 사업장가입자 명부
  •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 통지서
  • 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신청서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및 통지 업무

국민연금 edi로 신청한 신고서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연금 edi로 신청한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월 5일경에는 정기자료 확인대상자 통지로 1. 성명주민등록번호 확인대상자 2. 납부재개 예정자 3. 납부재개 예정일 경과자 4. 특수직종 근로자 5. 외국인사업장가입자 6. 가입확인대상자 명부 통지업무를 합니다.

 

매월 6일경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내역서를 통지합니다.

 

매월 17일경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을 1차로 통보합니다. 

당원분 결정내역, 전월분 수납내역, 가입자 내역, (예정)당월분 산출내역, 소급분 내역

 

매월 21일경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을 2차로 통보합니다.

당원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자, (최종)당월분 결정내역,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결정통지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외결정통지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환수금 결정통지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예정대상자

 

 

국민연금 edi 로그인 방법안내

국민연금_edi_로그인
국민연금_edi_로그인

국민연금에 로그인하는 대상은 일반사업장, 분리적용, 업무대행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비밀번호사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사용으로 변경한 후 로그인시 비밀번호를 신규로 입력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리사업장 로그인의 경우 비밀번호가 없으면 신규로 입력하라는 메세지가 뜨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점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본점과 지점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무대행 로그인의 경우 일반사업장의 로그인과 같습니다.

로그인한 후 본점과 위탁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연금edi 업무대행 서비스

 

공인회계사, 세무사,공인노무사,행정사, 경영지도사(업무대행기관)가 사업장으로부터 국민연금 및 4대보험 업무를 위임받아 각종 신고 및 신청,조회 업무를 대신하여 주는 서비스 입니다. 단, 증명서 위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1. 업무대행기과 지정 신청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후 업무대행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내역을 검토 후에 최종승인해 줍니다.

2. 위탁사업장 등록

사업장에서는 업무대행기관에 업무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업무대행기관은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업무대행 신청서에 업무대행기관의 서명 후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내역 검투 후 최종승인해 줍니다.

3. 대행업무 시작

업무대행기관에서 로그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위탁사업장을 선택하여 대행업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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