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세 소득 공제보다는 세액 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가 소득공제 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렇지만 자격조건만 된다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용어를 정리하시고 슬기로운 세금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공제란 소득의 금액을 줄여줍니다.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세액을 줄여줍니다.
종합소득으로 부과된 세금 중에서 직접 부 과된 세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 액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할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가 더욱 유리하지만 누구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을 경우) |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85㎡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 |
구비서류 연말 정산시 회사제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 이상이고 주택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소득 공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셔야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금액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액은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액은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 x 12 (개월) x 0.17(세액 공제 율) = 2,040,000
약 2백4만 원이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연말 정산 시에 회사에 제출을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에 1년 치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 됩니다.
갑자기 월세를 내야 하는 데 현금이 없다면 단비페이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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