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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세 소득 공제보다는 세액 공제가 유리합니다.

100억 부자입니다. 2024. 5. 21.

월세가 소득공제 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렇지만 자격조건만 된다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용어를 정리하시고 슬기로운 세금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공제란 소득의 금액을 줄여줍니다.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세액을 줄여줍니다.

종합소득으로 부과된 세금 중에서 직접 부 과된 세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 액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할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가 더욱 유리하지만 누구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구비서류
연말 정산시 회사제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 이상이고 주택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소득 공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셔야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금액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액은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액은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 x 12 (개월)  x 0.17(세액 공제 율) = 2,040,000

약 2백4만 원이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연말 정산 시에 회사에 제출을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에 1년 치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 됩니다.

 

갑자기 월세를 내야 하는 데 현금이 없다면 단비페이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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